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은, 금타 매각돼도 이사 2명 파견한다

기술이전 때도 산은 사전동의 받아야

금호타이어(073240)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더라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사내이사 2명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또 배당이나 매각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앞서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 과도한 배당이나 기술이전 등 ‘먹튀’를 견제할 장치를 확보하게 됐다.

6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이 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은 소유주식 합계 20% 이상일 경우 이사 2명을, 20% 미만일 경우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 5년 후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지분 23.1%를 보유하게 돼 이사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또 정관변경 및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증자 및 감자, 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주주 배당 시에도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상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간 거래에서 주주의 사전동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려 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주주들이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산은은 이날 본계약 체결부터 거래가 최종 종결될 때까지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등을 구성해 금호타이어 전 분야에서 생산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노사와 더블스타·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정상화 및 장기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후 방산 승인,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 연장 등 선행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7월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에 6,463억원(주당 5,000원)을 투입해 지분 45%를 확보하게 되며 3년 고용을 보장한다. 또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신규 대출해주며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233억원을 절감해줄 예정이다. 앞으로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이 제한되며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