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이 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산은 등 채권단은 소유주식 합계 20% 이상일 경우 이사 2명을, 20% 미만일 경우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 5년 후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지분 23.1%를 보유하게 돼 이사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또 정관변경 및 분할·합병, 영업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증자 및 감자, 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나 주주 배당 시에도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상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간 거래에서 주주의 사전동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려 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할 때 주주들이 사전에 동의해야 한다.
산은은 이날 본계약 체결부터 거래가 최종 종결될 때까지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채권단이 공동 참여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등을 구성해 금호타이어 전 분야에서 생산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 노사와 더블스타·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정상화 및 장기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후 방산 승인, 기업결합신고 등 인허가와 대출 만기 연장 등 선행조건이 충족될 경우 오는 7월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에 6,463억원(주당 5,000원)을 투입해 지분 45%를 확보하게 되며 3년 고용을 보장한다. 또 채권단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2,000억원을 신규 대출해주며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연장 및 금리 인하를 통해 연간 233억원을 절감해줄 예정이다. 앞으로 더블스타는 3년 동안 금호타이어 주식 매각이 제한되며 5년이 경과하거나 채권단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최대주주를 유지해야 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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