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등 5개 업종의 사례를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화물차운송업에서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 문턱을 낮추자 9만6,000명이던 종사자는 5년 만에 17만9,000명으로 늘었다. 항공운송업의 경우 2009년 국제선 면허·취항 기준이 완화되고 저비용항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개 저비용항공사의 직접 고용 인원 8,000명을 포함해 이 업종의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2005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수제맥주업도 영업규제 완화로 급성장했다. 수제맥주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2년이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조한 맥주는 오직 제조한 사업장에서만 판매해야 했다. 2014년 제조 사업장 밖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증가세가 없었던 맥주업계 종사자 수는 2014년 1,985명에서 2016년 2,368명으로 19.3% 늘었다. 화장품제조업도 1999년 신고제로 기준을 낮춘 데다 중국, 동남아 지역의 ‘한류’ 영향까지 겹치면서 일자리가 2000년 1만명에서 2016년 2.3배인 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미용업계에서도 자격증 세분화 방식의 규제 완화 덕분에 새 일자리가 마련됐다. 피부미용, 네일아트 영업에까지 미용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규정을 바꿔 2007년과 2014년 피부미용사, 네일 미용사 자격증이 신설됐다. 이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두발미용업 종사자가 1.3배 증가하는 동안 피부미용업에서는 1.9배, 네일미용업에선 4.4배 증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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