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축액을 물로 희석해 만든 환원주스의 경우 표시 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식품첨가물이 포함돼 있더라도 100% 과일주스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 때문에 환원주스를 착즙주스나 냉장주스로 소비자가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원주스의 경우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등으로 표기해 식품첨가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비슷하게 인삼 열매나 잎 뿌리 이외 부위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인삼열매’ 등과 같이 부위 명칭을 정확히 적고 2가지 이상 부위를 사용할 경우 ‘인삼농축액(뿌리 80%, 열매 20%)’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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