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진 세 모녀 중 조 전 부사장까지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들의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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