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펀드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정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0년 9월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1일 22면 참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예금·단기금융상품·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회원국 간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하위 법령의 개정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자산운용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전에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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