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와 기술보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연 1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하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이 세무·회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커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을 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내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백온기 중기부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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