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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지원' 선봉에 선 수은 …정부, 추경서 증자 추진

피해 대응에 수은 자금 9조 동원

대출 확대 앞두고 건전성도 관리

정부 현금 출자시 8배 대출 여력

최상목 "15일 추경안 공개 예정"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담는 방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수은의 자금 여력을 늘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수은의 자본 건전성 우려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 예정인 필수 추경안에 수은의 증자 재원으로 2000억~3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하고 있다. 수은은 정부로부터 받은 현금 출자액의 최대 8배까지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이나 주식 등을 현물로 출자받는 것과 비교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는 동일한데 자금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30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할 경우 최대 2조 4000억 원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

수은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조선과 방산·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수행해온 것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겪는 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은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수은이 앞서 계획한 11조 원 규모의 수출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한다. 수출 대기업에는 2조 원,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는 3조 원 규모의 상생지원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금리도 우대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도 도입해 수출 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번에 추가로 공급하는 9조 원의 프로그램이 모두 대출로 구성돼 있어 본격 실행 시 수은의 자본 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35%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BIS는 이 비율을 8% 이상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 당국은 13%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은도 내부적으로 13%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수은의 BIS 비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올해부터 위험 대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수출 둔화에 더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까지 맡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높아져 BIS 비율이 목표치를 하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수은 증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은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대출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10조 원 안팎의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수은 증자 카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9조 원의 추가 공급 지원은 추경을 통한 증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도 수은의 현재 자본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필수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통상 환경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 등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피해액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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