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9일 누진 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인하 효과가 작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신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수정을 통해 혹서기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여권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오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감면 대책을 여당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전기요금 청구서가 곧 도착하는 만큼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7월 전기요금 청구서는 8월 6일부터 11일 사이 각 가정에 도착한다.
전기요금 감면 대책은 누진 구간 확대가 유력하다. 현 누진제는 1단계 0~200KW, 2단계 200~400KW, 3단계 400KW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테면 1단계나 2단계 구간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식은 20년만의 폭염이 찾아온 2016년에도 적용된 바 있다. 2016년엔 7~9월에 한해 6단계 구간 중 1구간인 100kWh 이하에 적용하는 1kWh당 요금 60.7원을 150kWh 구간까지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식은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을 거쳐야 해 시간이 올래 걸리는데다 감면 효과도 적어 정부의 생색내기 정도로 비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과 다가구, 생명유지기구 설치 가정에 대한 감면 비율 확대 등도 논의 중이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곧 될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을 앞두고 전기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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