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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혜택 줄이면 사용액 10% 줄어든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효과 분석

과세표준 1,200만원이상 가구

年 사용액 276만원 가량 급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면 사용액이 10%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1년만 연장돼 내후년부터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과표 양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 연구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가구의 신용카드사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이상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연간 총 지출은 평균 6,183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2,821만원가량인데 공제제도 축소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약 276만원가 량 급감한 것이다. 특히 공제 제도 축소는 지속·영구적으로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출비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3년짜리 제도로 도입돼 연장을 거듭하다 올해 만료 예정이었지만 내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일몰 연장기한이 2~3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1년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내후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여당은 카드 사용이 일반화해 과표 양성화 목적을 달성했고, 공제가 사라져도 카드 사용액이 갑자기 줄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공제 축소가 카드 사용 유인을 떨어뜨려 사업소득의 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홍 교수는 “공제 혜택 축소에 가구들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과표양성화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폐지 정책이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중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2,511가구의 2009~2016년 지출 내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제도 축소의 결정적인 시점으로 고른 해는 2010년으로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에서 25%로,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과표 1,200만원 미만 가구는 면세자가 70%에 달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적어 제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홍 교수팀은 오는 26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번 논문을 발표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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