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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전략적 제휴 체결

스타트업에 법률 서비스 제공

WPO(와디즈를 통한 기업공개)펀딩 환경 개선

신혜성(왼쪽) 와디즈 대표가 지난 29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다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와 ‘스타트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사진제공=와디즈




라이프스타일 투자플랫폼 와디즈는 지난 29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와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와디즈 신혜성 대표 및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를 통한 WPO (와디즈를 통한 기업공개) 펀딩 환경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가상화폐공개(ICO)와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로펌이다. 두 회사는 향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시장확대와 제도권 내에서의 ICO 연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스타트업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무 교육서비스를 검토하기로 했다. 디라이트는 매월 와디즈 펀딩 참여기업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디라이트가 자문하는 스타트업에게 WPO의 장점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다.와디즈는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원하는 기업에게 디라이트를 홍보하며 시너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투자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투자 옵션이 필요한 상황에서 와디즈펀딩이 좋은 투자유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휴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와디즈와 함께 스타트업의 투자 환경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와디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그 동안 펀딩 뿐 아니라 비즈니스 및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와디즈는 스타트업 비즈니스 전반의 가치를 높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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