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의무적으로 3건 이상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도 3~4건의 부수거래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에 사실상 개입하는 것이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요소에 사실상 0%대 금리인 요구불예금을 포함해 0.25%포인트가량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자들이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민감한 시장금리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담대 부수거래를 고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수거래는 이른바 지점장 전결금리(가감 조정금리)로 자동이체, 급여이체, 아파트관리비 이체, 제휴카드, 적금상품 이체, 요양급여, 모바일뱅킹 이체, 공적연금, 사적연금, 휴대폰요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신청할 경우 건당 0.1~0.2%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이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반영하라는 것으로 주담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0.3~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도록 해 금리 자체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미리 개입해 사실상 금리를 눌러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차주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통상 3~4건의 부수거래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 신호로 해석돼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데다 통신비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자동차보험료 인상폭 제한 등 사사건건 시장가격에 개입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자정 효과는커녕 되레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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