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총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안 돼”

정부가 일하지 않은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경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을 포함할 경우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실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을 정할 때, 소정 근로 시간에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날 열린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