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정상화된 만큼 주휴수당도 장기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계에서는 “주휴 부여 대상이 아닌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를 돌려가며 쓰는 편법과 부작용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방침이 중기인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중기인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서 부회장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시절에 임금 보전 수단으로 만든 것인데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5%선까지 정상화된 만큼 주휴수당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 취지에서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도 주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수당에 대한 규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최저임금법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지키지 못할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통화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이 30%가 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르고 주휴시간까지 포함되면 미만율이 얼마나 오르겠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로 돌려막기를 하며 편법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 방침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타격을 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은 상여·숙박비·교통비 등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 임금체계 개편은 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며 “취지가 옳아도 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은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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