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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인용에 항고”

한진칼(18064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인용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고 6일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 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올해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이고, 계열사 임원 겸임 시 보수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정기주총 안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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