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 그렇죠?” 요즘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퇴직후에도 계속 일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일부 지급정지 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수급개시 때부터 5년간 감액된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의 뜻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19년 기준 235만원)이다. .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본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만 가지고 산출한다. 따라서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월평균소득 산출에서 빠진다. 그리고 각종 비용도 공제해 준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산출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이다.
월평균소득이 A값보다 많을 때만 노령연금이 감액되는데, 감액비율은 소득크기에 따라 다르다. A값 초과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금액의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면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면 20%, 400만원 이상이면 25%를 감액한다. 감액한도는 본인 노령연금의 1/2이다. 감액기간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으로 하되, 이 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왜 국민연금 가입자만 갖고 그러느냐고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선생님, 군인들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많으면 연금지급이 정지 된다. 먼저 연금액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하면 그 기간 중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 된다.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 이상이면 전액 지급정지 된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 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동안 연금이 전액 지급정지 된다.
앞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금 중 일부가 지급정지 되기도 한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부터 살펴보자. 먼저 일부 지급정지 대상자를 정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하는 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을 공제해 준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감액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A값보다 많으면 감액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2019년 기준 235만원)보다 많으면 감액 대상이 된다.
지급정지비율은 국민연금보다 높다. 초과소득이 월50만원이 안되면 초과소득의 30%를 지급정지하기 시작해, 소득이 5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정지비율도 10% 포인트씩 높여나간다. 그래서 초과소득이 200만원 이상일 때 지급정지비율이 최고 70%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본인 연금의 1/2이 지급정지 될 수 있다. 지급정지기간도 국민연금보다 길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개시 후 5년 동안만 감액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취업일(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퇴직(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액을 지급정지 한다. 초과소득이 있는 한 연금액 중 일부가 지급정지 된다는 얘기다.
군인연금 수급자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 중 일부가 지급정지 된다. 다만 대상자 산정과 지급정지비율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보다 다소 완화된 편이다. 먼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소득(2019년 기준 3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대상소득에 빠지는데다, 지급정지 기준금액도 공무원연금보다 높다. 게다가 지급정지비율도 공무원연금보다 20% 포인트나 낮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연금액 감액으로 이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연기연금제도 활용을 고려해 볼만 하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최장 5년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수급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상승한다. 연기연금을 이용해 연금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은 건너뛰고 연금은 36%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사망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건강상태 먼저 살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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