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등 한국 라면 회사를 상대로 라면가격 담합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유통업체 ‘더플라자컴퍼니’가 최근 항소를 포기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공정위의 담합 의결 사실을 기반으로 농심과 오뚜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더라면 배상액만 5,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말 라면 3사가 국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도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항소를 고민해오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잘못된 판단으로 국내 라면업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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