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5G 서비스의 가입이 시작되면서 이통사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출시 첫 날부터 대폭 올리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최소 13만4천원(5만5천원 ‘슬림’ 요금제 기준)에서 최대 22만원(12만5천원 ‘5GX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이다. SK텔레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3사 중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며 최소 30만8,000원에서 최대 47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이달 3일에는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11만2,000원∼19만3,000원으로 안내했다가, 이날 공시지원금을 높였다. 무제한 요금제인 5G프리미엄(9만5,000원), 5G스페셜(8만5,000원)에 가입 고객에 47만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5G스탠다드(7만5,000원), 5G라이트(5만5,000원) 요금제에도 공지시원금을 각 41만9,000원, 30만8,000원을 책정했다.
3사중 KT는 요금제별 최소 10만9천원∼21만5천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해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공시지원금 상향 이후 기존의 판매장려금과 합쳐져 실제 온라인 밴드나 카페 등에서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이어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시장 과열을 우려했다.
한편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이 155만6,500원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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