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소식에 지배구조 개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오너가(家)가 들고 있는 지분의 비율이 소수일 뿐 아니라 2대 주주로 오른 강성부 펀드(KCGI)가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라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진(002320)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 한진칼(180640)을 중심으로 대한항공(003490), 인하학원 등이 배치돼 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이 17.84%, 조원태 사장이 2.34%, 조현아씨와 조현민씨는 각각 2.31%, 2.3%를 들고 있다. 조 회장의 주식을 삼남매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율 50%에 특별관계자 상속에 따른 할증이 20~30%가 적용된다. 이를 납부할 경우 삼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항공 주식 역시 조 회장이 우선주 2만6,698주(2.4%)를 보유하고 있고, 한진 주식도 6.87%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속세를 내고 나면 한진칼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분을 사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2대 주주인 KCGI다. 이들은 한진칼 주식을 13.47% 보유하고 있다. KCGI는 한진그룹에게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고, 지난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한 차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이 한진의 손을 들어주며 실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KCGI는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오너가 반대세력으로 입장을 돌린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칠 경우 KCGI와 국민연금의 합산 지분율은 20.81%까지 올라간다.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0.03%와 비교했을 때 보다 큰 수준이다. 여기에 KCGI가 장내매수 등을 통해 추가로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할 경우 한진그룹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것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율만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도 “지분구조가 취약했던 한진, 한진칼의 지난 주총에서 원만하게 사측 제안안건이 통과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우호주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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