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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플러스 김동엽의 은퇴와 투자]'퇴직연금 가입'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통합연금포털서 확인을

'소중한 노후생활비' 퇴직급여 총정리

2005년 도입 불구 가입률 50%·안찾아간 돈 1,000억

회사가 운용하는 DB형,근로자가 상품선택 DC형 갈려

최소적립금제 시행...도산땐 적립비율 따라 퇴직금 받아





며칠 전 고용노동부에서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표가 있었다. 갑작스레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 근로자가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잘 잘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상당수 노동자가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퇴직급여제도를 수급권 보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퇴직금이 법제화 된 것은 1961년이다. 당시 3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시작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치자. 평소에는 노동자가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퇴직해 한번이 목돈이 나가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경우에도 모든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 폐업·도산하는 기업 중에 그만한 여력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2월에 국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것도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사용자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게 맡겨야 한다. 이렇게 퇴직금 재원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라고 한다.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에 맡겨두면,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더라도 노동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퇴직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퇴직급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는 대상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난 연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은 1,083만명인데, 이중 544만명(50.2%)만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 2017년 연말기준으로 100인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은 64.8%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12.2%, 5~9인 사업장은 28%에 그쳤다. 영세사업장일수록 폐업·도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작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수급권을 100%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퇴직연금제도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먼저 DB형에서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산운용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기 명의로 된 퇴직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회사가 매년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용방식만 놓고 보면, DB형이 간편해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도산 했을 때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보면 사정이 다르다. DC형에 가입한 노동자는 회사가 폐업·도산해 퇴직할 때 자기 퇴직계좌에 적립된 돈을 꺼내가면 되므로 손해 볼 일이 없다. 하지만 자기명의로 된 퇴직계좌가 없는 DB형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DB형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했을 때, 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나눠가져야 한다.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만큼 적립금이 충분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연금 관련법에서는 DB형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적립금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DB형 퇴직연금 도입기업은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80%만 적립하면 됐다. 올해부터 최소적립비율이 10% 포인트 인상됐다고는 여전히 부족하기 마찬가지다. 최소적립비율을 정하면 대다수 기업은 그 이상 적립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소적립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커다란 불이익이 없다 보니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면, DB형 가입자들이 나눠가질 적립금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립비율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 퇴직자가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적립비율이 80%면 80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수급권보호 차원에서만 보면, 현재상태에선 DB형 보다는 DC형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퇴직급여는 노동자의 소중한 노후생활비 재원인 만큼, 그에 맞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혹시 당신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가? 가입하고 있다면 DB형인가, DC형인가? DC형이라면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당장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방문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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