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정도의 수익만 내줘도 근로자들의 자산이 연간 5조~6조원씩 불어납니다. 국회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개혁 법안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최운열(사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자본시장특위에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연초부터 퇴직연금·증권거래세 등 해묵은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차례로 모색해오고 있다. 최근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에 빠졌지만 최 위원장은 퇴직연금제 개선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퇴직연금의 운용이 잘 이뤄져야 함에도 누구도 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구조”라며 “조만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독립된 수탁법인(기금)을 세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형)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형)도 해당된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수익률이 낮아도 마땅한 방법이 없고 수수료만 나가는 상황”이라면서 “기금형 제도 도입은 기업·근로자가 원할 경우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별·산업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공적연금의 수익률만큼만 내도 지금보다 근로자의 노후자산이 훨씬 두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DC형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에 무관심할 경우 알아서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도 이번에 병합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매년 수조원씩 늘어나는 퇴직연금을 우리 사회가 내버려두면서 근로자들의 노후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불리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에 들어가면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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