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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술값 받고 신고 누락...대부업자 등 163명 세무조사

■ 김현준號 국세청 첫 기획조사

지분쪼개기 등 수법도 지능화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해 환수"





# 유명 DJ를 섭외하고 다양한 공연을 주최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클럽 B는 일명 ‘MD’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MD들은 양주를 1~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 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특히 POS 기기를 이용해 매출을 관리하면서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등 치밀한 탈세 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이 17일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운영자, 불법 담배 제조업자, 장례·상조 업체 등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조사다.

업종별로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 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이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버닝썬 사태 이후 강남의 유명 클럽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세무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



이들의 탈세 행각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거에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을 부과받아도 세금 전체를 회피하도록 무능력자를 이용하는 명의 위장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다. 수백명의 여성 접객원을 고용한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가 친인척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를 회피하다 적발돼 400억원을 추징받기도 했다. 이 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는 별도의 비밀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했다. 고액학원에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타인명의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경우도 나왔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장례 업체나 인테리어업자는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받거나 직원 명의 위장사업장을 통해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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