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머니] 50대, 연금저축 더 붓고 ISA는 연금계좌 전환…노후자금 늘려라

☞ 바뀌는 세법…절세전략 어떻게

연봉 7,000만원, 연금저축 700만원 납입땐 최대 108만원 환급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이상 가져갈땐 원천징수세율 60% 적용

주택 소수 지분자도 과세…가족간 상속지분 한쪽 모는게 유리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중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사적연금 관련 세제혜택을 확대한 반면 부동산 소득과 관련 세제는 촘촘하게 수정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바뀌는 세제에 맞춰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정부가 은퇴를 앞둔 50대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혜택을 늘린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활용해 노후자금 늘려야=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만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이는 연봉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 1억원)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연봉 7,000만원의 50대가 연금저축계좌(펀드·보험·신탁)와 IRP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세액공제액이 기존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는다. 연봉이 3,900만원인 50대라면 최대 135만원의 세금 혜택이 있다.

또 50대의 경우 만기가 다가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봉 4,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만기가 된 ISA에서3,000만원을 개인연금계좌로 넣는다면 300만원의 12%인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55세 이상부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30~40대에는 돈이 장기간 묶인다는 단점이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팀장은 “50대 이상은 연금저축 불입액을 늘이고 만기가 된 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한 목돈마련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은 10년 초과해 최대한 길게=내년 1월부터 이연퇴직소득을 10년 이상 장기로 받을 경우 부과하는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를 연기해주는 것으로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수령 시점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낮추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반영되겠지만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실제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내년 1월 지급분부터 세율을 낮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령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10년을 초과할 경우 60%만 변경하도록 장기 수령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 만큼 기존 연금 수령자도 수령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최종지급일로부터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수령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수령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연금계좌의 운용 수익률 관리도 중요해졌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소속의 양재PB센터 팀장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계좌에 자금을 묵혀두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1%대 정기예금 금리로는 노후자금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없는 만큼 10년 이상의 수령 기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주택 소유 명의 정리해 양도세 아껴야=부동산 세제는 임대소득 등에 대해 촘촘하게 제도가 정비된 만큼 치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점포주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임대료 수입과 미래의 양도차익 등을 따져 상가와 주택 비중에 변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장사가 잘되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차라리 임대소득이 많은 상가 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상권이 위축돼 임대료 수입이 적은 곳은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낫다. 현재까지는 연면적 중 상가보다 주택이 더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가와 주택 비중에 관계없이 각각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이,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소유자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동명의의 대부분인 부부는 관계없지만 형제·가족 간 상속 지분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몰거나 아예 임대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이혜진·서은영·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