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을 올해(461만4,000원) 대비 2.94% 오른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쓰인다.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도 올랐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하는 것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이 0원인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올해 138만4,000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주거급여 기준은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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