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음식물의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주류 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부수’라는 단어가 갖는 모호함이 크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음식을 시킬 때 생맥주 배달이 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불편을 끼쳐왔는데 음식물 가격을 넘지 않는다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치킨 1마리를 시킬 때 맥주 1만CC 식의 과한 주문이라면 배달을 허용해준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단, 수제생맥주 배달 같이 술이 주가 되고 땅콩을 부수로 파는 것은 금지된다. 안주보다 술이 더 비싸면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배달앱을 통해 감자튀김 하나에 맥주 2,000cc 주문도 불가다.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ㆍ판매 해서도 안 된다. 국세청은 회원을 모집해 선결제를 받고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것도 허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벤처업체 벨루가는 무기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생맥주와 수제맥주 등의 가격 차이가 있어 주류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 일부 업체들의 불만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미성년자의 주문 문제 등으로 주류의 통신판매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완제품 외에 생맥주도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어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 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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