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한국GM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은 노사 간 견해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길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6월 중순 교섭장소를 놓고 사측과 이견이 발생하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8,055명 중 74.9%에 대항하는 인원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중노위가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조는 사측과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이미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협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어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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