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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이행 보고서 제출

국토부 제재로 항공기 도입 등 영업활동 중단

운수권 배분 경쟁 배제 등 실적 악화 지속

진에어(272450)가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진에어는 경영 제재 조치를 받은 뒤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했다.

특히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와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법무법인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했고,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들에게 심층 설문을 진행해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또한 올해 6월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가 국토부에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이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영업 환경에 내몰리며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제재로 신규 항공기 도입, 신규 고용 등이 모두 중단됐다. 진에어는 중국, 몽골, 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도 배제되는 등 지난 2·4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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