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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과태료 건당 9,000만원으로 강화

금융위 규정 개정…기존 6,000만원에서 상향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가 건당 최고 9,000만원으로 오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비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비율은 동기(고의성 정도)와 결과(중대·보통·경미)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이에 기본 과태료(법인 6,000만원·개인 3,000만원)를 곱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기존보다 구간별로 5~15%포인트씩 부과율을 상향했다. 예컨대 결과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낮았던 공매도의 경우 과태료 부과율이 60%였으나 앞으로는 75%로 강화된다. 이에 더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행위의 동기 및 결과가 중대할 경우 기본 과태료의 100%에 추가로 50%를 가중해 최대 건당 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골드만삭스의 경우 100여개가 넘는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26일까지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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