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은 미래에셋대우의 ‘정해진 구간 ELB‘에 5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발행시점 최초기준가를 매월 리셋하여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로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예, -5% ≤ X ≤ 5% 변경가능)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ELB(원금지급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1월 6일부터 발생한다 .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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