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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카페·노천 음식점, 내년 하반기 전면허용

[경제활력대책회의, 규제개선 방안 발표]

화학물질 등록 면제 5일 내 처리

사전승인 없이 소규모 증설 가능





민원이나 안전문제가 없다면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돼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 골목이나 송파구 석촌호수 카페거리 같은 음식점·카페가 늘게 됐다. 또 화학물질 등록 면제 처리기간을 최대 5일로 단축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중심으로 총 18건의 과제를 발굴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9건)과 고시·지침·유권해석(8건), 법률 개정(1건) 등을 통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및 위생·안전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루프톱, 테라스,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관광특구나 전국 110개 지자체장이 조례 등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민원 우려가 커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해왔던 화평법·화관법 규제 개선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심사·절차 통합 및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그간 기업들은 보고서마다 중복 심사를 받고 심사 기간이 길다는 불편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을 최대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석유화학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유권해석으로 시행한다. 석유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 추가 저장시설을 두려고 해도 단기 임차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로 한 셈이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한 뒤 제조면적의 2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수정한다. 관련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7~20일 안에 회신이 오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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