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는 2일 “수입차 수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정비업체들은 수입차 공식서비스센터 확장이 금지돼도 별다른 혜택을 보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안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AS센터 확충 요구 등 고객 선택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5인 이하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제도다. 업계의 신청을 받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수입차협회는 “수입차 판매량이 늘어나며 수입차 정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탑재 등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거듭하는 수입 신차 등 정비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하고 전문정비 인력도 끊임없이 확보돼야 한다”며 “소규모 영세상공인들의 단순노무 인건비와 시설 비중만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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