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면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고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금융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기존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나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아닌 것은 상품출시 후 당국에 보고가 가능하게 한 것으로, 그만큼 상품출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정이다. 세부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약관 제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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