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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모 리츠·부동산펀 배당세 혜택…9% 저율분리 과세

조세특례법 시행령 28일 입법예고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3년 보유시

5,000만원 투자땐 연12만원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혜택 커





공모 리츠 및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은 3년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오는 3월부터 볼 수 있게 된다. 올해도 10개 안팎의 공모 리츠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다수의 부동산펀드 출시 역시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이 같은 세제혜택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산가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3월 배당분부터 절세혜택 가능=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세에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실제 시행이 가능해진다. 이미 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시행령 및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정대로라면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에서 공모리츠나 부동산펀드의 배당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종목이나 펀드를 앞으로 3년간 보유해야 해야 하며 세금 혜택도 3년간만 받는다. 투자자가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3년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미만 보유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세 혜택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과세특례 신청 시점으로부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말 배당기산일 기점으로 리츠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경우 올해 3월말 배당이 나오기 전에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절세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 리츠나 펀드 매입 이후 신청하면 되지만 이 같은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절세효과 얼마나 = 리츠나 부동산펀드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을 겨냥해 투자하는 만큼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는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대부분 연 1~2회 배당을 준다. 현재는 공모리츠·부동산 펀드의 배당에 대해 14%(주민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설 과세특례에 따라 9%가 적용된다. 5,000만원을 리츠에 투자해 5%의 배당을 받을 경우 연 배당금 250만원에 대해 매년 12만5,000원(주민세포함)을 절세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절세혜택은 더욱 커진다. 2,000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 이상 금액만큼 다른 소득과 합쳐 6.6~46.2%(이하 주민세 포함)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투자자의 경우, 5,000만원을 리츠에 투자해 연 5%의 배당을 받으면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 250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당초 96만 2,500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9% 분리 과세혜택을 받으면 26만원의 세금만 내면 돼 70만2,500원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리츠 ETF와 해외부동산 펀드도 해당될까 = 이번 과세특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공모리츠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229조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로 인정받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리츠 펀드나 리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 혜택 대상이다. 다만 TIGER부동산인프라고배당 ETF나 맥쿼리인프라펀드의 경우 특별자산펀드로 분류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다.

금투협 관계자는 “운용사와 증권사들도 3월 이후 공모상장리츠와 리츠 ETF, 펀드를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인컴형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다 과세 특례로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올해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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