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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에 개인 5,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금융위, 8월 27일 시행 P2P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소득 1억 넘는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까지 투자 가능

단 부동산 관련 투자는 한도 줄어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업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5,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난해 국회에서 P2P 법이 제정돼 오는 8월 27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며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자 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명의 차입자에게 5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단,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1개 플랫폼당 1,000만원까지, 상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아니면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P2P 업체에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념이 바뀌며 상한은 5,000만원이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명의 차입자에게 2,0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1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 등도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20%로 한도가 낮아진다.

P2P금융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원에 달한다.

P2P업을 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5억원, 300억~1,000억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들은 등록 후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대출 규모가 3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으로 불어난다면 자기자본을 늘려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미만인 사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P2P 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 범위도 폭넓게 허용했다.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 대출의 중개주선 등을 해당 금융업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겸영할 수 있게 했다. 업자가 소유한 인력,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도 부수업무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8월 27일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 제정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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