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이 꺼지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성장률 쇼크 등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제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동결하고 주 52시간제 적용도 몇 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는 서둘러 낮춰야 합니다(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실물경제를 집어삼키면서 서울경제가 9일 긴급 실시한 서경펠로(자문단) 경제진단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경기위축 속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자 이번 기회에 정책 기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집해온 친노동·반기업정책을 완화하고 친시장정책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인데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규제혁파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제 적용 추가 유예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제조업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만큼 어렵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을 생각만 하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고 프랑스·인도 등도 이에 가세해 한국만 역주행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은데 이를 조금이라도 낮춰 침체에 빠진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또 재정을 풀어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과 노동유연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자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해외로 내몰리면서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액은 5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가 확실시된다.
아울러 마스크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대거 신청하고 있지만 땜질식 대처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주 52시간제 추가 유예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및 선택근로제 확대 등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기업은 신종 코로나 확산 같은 비상시국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형편인데 주 52시간제 후퇴를 놓고 시비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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