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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스크 현장 가라"...국세청장, 제조·유통업체 직접 방문

국세청, 온라인 판매업자 시장교란행위도 점검

김현준 청장 "정상 유통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사재기, 폭리 등 탈세혐의자는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

김현준(오른쪽 두번째) 국세청장과 임광현 조사국장(오른쪽 첫번째)이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에서 형남신(오른쪽 세번째) 사장으로부터 포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속 김현준 국세청장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 일제점검상황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의 마스크 시장교란행위까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인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방문해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및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개에 대해 일자별 생산·재고·판매량과 대량 통거래·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수급 상황을 긴급 보고받으며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질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 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특히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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