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은 우리금융으로…이사회 열고 ‘사내이사’ 논의=우선 4일 금융위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문책경고)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열흘 내 해당 금융사에 통보한다. 당사자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제재 효력은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주주총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열흘을 꽉 채워 14일에 금융사에 통보하고 손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 통상 3~7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주총 전인 21일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도 논의한다. 물론 이사회의 손 회장 연임에 대한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에 하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과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5명,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손 회장 한 명인데 한 명 더 선임하겠다는 것으로 후보군으로는 지주의 고위임원인 김정기·이원덕·박경훈·최동수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②영업정지 6개월 변화 있을까=금감원이 건의한 두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기관제재가 변동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감원의 건의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췄다. 피해규모, 사태 발생 이후 두 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참작했다. 이에 기관제재에서도 금융위가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과태료를 낮춰 시민단체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 여론을 의식해 기관제재는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만약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되면 두 은행은 앞으로 3년간 당국으로부터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도 될 수 없다. ‘기관경고’로 한 단계 감경되면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현재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은 지주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면 제재는 은행에만 적용되므로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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