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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과태료 낮춘 금융위 '영업정지 6개월'도 줄일까

[금융위 4일 제재수위 결론]

우리금융, 가처분 신청 기각 대비

이사회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논의

금융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우리금융은 전날인 3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 회의의 양대 관전포인트를 살펴본다.

①공은 우리금융으로…이사회 열고 ‘사내이사’ 논의=우선 4일 금융위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문책경고)는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를 열흘 내 해당 금융사에 통보한다. 당사자가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는 제재 효력은 통보와 함께 발생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주주총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열흘을 꽉 채워 14일에 금융사에 통보하고 손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 통상 3~7일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주총 전인 21일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우리금융은 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도 논의한다. 물론 이사회의 손 회장 연임에 대한 의견에는 변함이 없지만 만에 하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과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5명,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손 회장 한 명인데 한 명 더 선임하겠다는 것으로 후보군으로는 지주의 고위임원인 김정기·이원덕·박경훈·최동수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②영업정지 6개월 변화 있을까=금감원이 건의한 두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기관제재가 변동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감원의 건의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낮췄다. 피해규모, 사태 발생 이후 두 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참작했다. 이에 기관제재에서도 금융위가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과태료를 낮춰 시민단체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 여론을 의식해 기관제재는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만약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되면 두 은행은 앞으로 3년간 당국으로부터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다른 금융사의 최대주주도 될 수 없다. ‘기관경고’로 한 단계 감경되면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현재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M&A)은 지주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면 제재는 은행에만 적용되므로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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