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효과로 지난 2011년 이후 9년간 고배를 마셔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사에 부당한 이득의 5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길 수 있고 금융사 규제 위반 시 소비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사에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에는 일부 상품에 선별적으로 적용했던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상품에 일괄적용하기로 했다. 이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다른 규정 위반 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을 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및 부당 권유행위 금지 위반 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의 해지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거부할 때는 일방적으로 소비자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예컨대 DLF 사태와 같은 것이 재발할 경우 소비자가 금융사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지금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전환된다. ‘청약철회권’도 확대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제도도 도입된다. 라임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당국이 판매제한을 걸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식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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