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주요 교역국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아직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중국·미국·일본·베트남·홍콩 등 18개국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수신인은 지난해 한국의 총교역액 중 교역 비중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다. 전경련은 “전날까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119곳으로 늘어나 한국 기업들이 무역과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자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베트남 등 주요 해외 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며 기업인들은 현지 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을 나가지 못해 경영 애로가 큰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한국은 매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진능력을 갖춰 해외 의료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며 “해외 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한국 정부가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 입국 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입국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의 검진·방역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서한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기업인 입국제한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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