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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논란' 제노스코 IPO 불발… 예비심사 '미승인' 결론

'중복 상장' 논란 넘지 못해

공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국산 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를 처음 개발한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결론을 내면서다.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039200)과 렉라자의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매출 구조 탓에 발생한 ‘중복 상장’ 논란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상장심사위원회는 제노스코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기술특례상장 예비심사 안건과 관련해 ‘미승인’ 결론을 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 상장공시시스템(KIND)에는 공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노스코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국산 항암제 렉라자를 처음 발굴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약 6개월째 심사가 지연됐다. 모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과 렉라자 수익을 같은 비율로 나누는 매출 구조 때문이다.



김정근(왼쪽부터) 오스코텍 대표,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가 27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특히 제노스코 지분 약 59%를 보유한 오스코텍의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이 모회사인 오스코텍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중복 상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렉라자 수익이 고스란히 오스코텍 주식 가치로 반영됐지만, 제노스코가 상장하면 시장에서 이 가치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소액 주주들은 제노스코의 지분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아들인 김성연 씨가 제노스코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노스코가 2023년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할 당시 주주 구성을 보면 김 씨의 제노스코 지분율은 13.37%에 달했다. 현재 김 씨는 제노스코 사업개발(BD)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거래소의 상장심사위원회 예비심사 이후 공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통상 상장심사위원회가 미승인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상장을 자진철회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위원회에서도 미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오스코텍 주주들이 제노스코 상장에 반발해 김정근 전 오스코텍 대표를 해임한 뒤에도 회사 측은 ‘상장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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