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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코로나19 사업장 관리 및 근로자 보호 가이드’ 배포

감염자에 유급휴가 및 생활비 지원 등 내용 담겨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 협력” 당부

대한상의가 발표한 ‘코로나19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단계 별로 기업과 정부가 취해야 할 과제를 종합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감염 위험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등 위생 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출장·회의·교육 등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장 내 감염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회사와 집, 원격센터 등으로 다양화하고 근무시간도 최대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위험 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사업장 내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한 만큼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업에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경영 여건상 부득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



대한상의는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로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했다. 특히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 금액이 확대됐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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