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 요건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펀드 패스포트란 여권처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호주·뉴질랜드·일본·태국 등과 이에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 완비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는 운용사와 예탁원 등 업계 관계자를 모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가별 세제와 용어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 시 펀드 설정·환매나 판매정보 수집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교차판매로 해외시장에 펀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지혜·이완기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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