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 업계가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퇴직연금제도 및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개편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개선법안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들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양도소득세 전환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투자협회는 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발전에 꼭 필요한 법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협은 퇴직연금제도 개선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결국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별도 기금에서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운용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게 적당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은 2019년 말 기준으로 22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5년 수익률이 1.76%, 10년 수익률이 2.81%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운용성적을 거뒀다. 이는 예금과 같은 확정 금리형 상품 비중이 확정급여형(DB형)이 93%, 확정기여형(DC형)이 80%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기금형·디폴트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선진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도 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금투협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은 과세하고 손실은 과세하지 않는 세제원칙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향후 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 및 과세 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라임 사태 이후 중단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개정도 21대 국회에서 이어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 행위를 사모펀드 업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자금 공급 측면에서 한국의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 입법 건의 사항과 함께 금투협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자율 규제와 투자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전문사모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전담인력(준법감시인)의 준법교육(특설과정)을 신설했으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업준칙’ 제정 및 메뉴얼을 제작해 건전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국회와 정부·국민·금투업계와 다방면으로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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