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정했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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