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법을 당장 적용받는 곳은 한 협동조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영리를 추구하는 장애인 일반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날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법은 오영진(35·사진) 위즈온협동조합 대표가 없었더면 만들어지거나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기업은 2018년 기준 9만5,589개, 여기에서 33만2,183명이 근무합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장애인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정부지원사업을 참여할 때 우대받습니다. 이런 혜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어떤 기업은 이들의 소통, 능력을 문제삼아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서로 격려하면서 가능성을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률도 30%로 일반 기업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즈온조합처럼 장애인이 설립한 일반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협동조합이 전국에 몇 곳이냐구요? 정부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오영진 대표의 위즈온조합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즈온조합과 달리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물론 많지요. 위즈온조합이 없었더라면, 이 법이 통과될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영진 대표는 그동안 숱한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오 대표는 “한 지자체가 수주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가 갑자기 탈락을 통보받은 일이 있었다”며 “‘장애인기업도 아닌데,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위즈온조합은 5명의 청년이 주축이 됐습니다. IT분야 경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대전 한 사무실에서 시작해 현재 13명 직원이 IT분야 컨설팅을 합니다. 오 대표는 몸을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몸의 불편함을 말하는 대신 대표로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은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매각해 사무실을 구해야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폐업까지 생각했을 때 직원들이 ‘얼마 필요한데’라며 돈을 모았습니다. 직원들이 없었더라면, 문을 닫았을 겁니다.”
오 대표가 협동조합을 기업형태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지시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서 오 대표는 기대가 큽니다. 이제는 정부지원사업에서 장애인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밀려나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더 많은 협동조합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뿌듯해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협동조합과 다른 기업형태와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오늘 법 통과로)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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