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파손보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능해 파손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B통신사가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B통신사는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품이며, A씨 또한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리가 안된다고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B통신사 홈페이지와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고, 보상 제외 범위 글씨가 작아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며 약관 전달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B통신사에게 파손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통신사는 자발적으로 보험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소비자들도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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