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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식에 양도세 부과 추진한다

이달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

3억 미만 투자자에 양도차익 과세

거래세는 매년 0.05%P 인하 검토

김용범(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5월6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송=기재부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진화 방안에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방안이 확정되면 3억원 미만 투자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행세법에 따라 1%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을 내년 4월 이후부터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적용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대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은 전체 주식보유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는 대신 금융투자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0.25%인 거래세를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 거래분부터 0.3%인 증권거래세율을 0.25%로 낮춘 바 있다. 양도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문제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이 과거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 매물이 쏟아져 증시 변동성을 키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기준이 또다시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소위 슈퍼개미들의 매물이 ‘역대급’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박사는 “대주주 기준 확대로 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가 왜곡되고 오히려 장기투자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는 완전한 거래세 폐지도 전제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생각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은 밝혔지만 폐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없다”며 “세수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일부나마 유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이혜진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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