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009830)의 태양광 브랜드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낸 독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항소하기로 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중국 진코솔라·론지솔라, 노르웨이 REC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진 막을 형성해 고효율 태양광 셀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판결로 진코솔라 등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파기해야 하고 앞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판매는 금지된다. 지난해 1월30일 이후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환수) 의무도 부담한다.
한화큐셀은 미국·호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법원과 달리 미국 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화큐셀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한 기술은 산업 혁신을 이끄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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