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급락한 국제 유가의 반등을 점치는 투자자들이 몰리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의 ‘비정상적’ 괴리율 문제가 큰 논란이 된 가운데 내달 말부터 괴리율이 100% 이상인 ETN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가령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F등급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며, F등급을 2회 연속 받을 경우 3개월, 3회 연속 받을 경우 6개월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WTI 선물 연계 ETN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괴리율이 정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WTI 선물 가격의 일간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N의 일부 종목의 경우 지표가치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도 있었다. 이에 추후 ETN 가격이 정상화될 경우 투자자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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