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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기술유용 손배 금액 10배 확대" 거듭 약속

'광주·전남 지역 벤처 업계 간담회'서 밝혀

"불이익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 유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유용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상액 상향을 공식화했으나,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 위원장은 광주시 평동산단에 있는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찾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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