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086900)의 영업 기밀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리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30% 뛰어올라 가격 상승 제한폭인 21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일보다 19.48% 하락한 10만7,500원을 가리키고 있다.
6일(현지시각) 미국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보톨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주장에 손들어줬다. 이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위원회에 10년의 수입금지 명령을 주문했다. 양사는 소위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톨리눔 톡신의 균주 기술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1월 메디톡스가 ITC에 공식 제소해 판정을 기다려왔다. 이번 판결을 강제력 없는 예비 판정이며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허위자료와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 제기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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